안녕하세요 민건애비 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도 코로나에 걸려 1주일 동안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지원금도 많이 받고 의무적으로 격리도 하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안 걸렸던 코로나가 이제야 걸렸네요.
처음에는 코로나 지원금도 못받는구나 생각했는데 PCR 검사 후 보건소에서 보내 준 문자를 보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접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 보면 질병관리청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격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 상
- 대상 :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 격리해지 후 90일이내 신청자
기준 중위소득 100% 표를 참고해서 각자 소득에 맞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면 된다.
접수방법
-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격리하기
- 격리 후 정부24 사이트 방문하기
- 메인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로그인 필요 (공동/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이 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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