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안군 인구는 61,023명으로 충청남도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반도 형태의 지역이다.
3면이 바다이다 보니 여러개의 섬들이 위치해 있고 농어업과 관광업이 발전되어 있고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수욕장 등 볼만한 곳이 많이 있다.
행정구역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으로 되어있고 태안군의 대부분이 서해에 접해 있고 동쪽만이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에 접해있다.
태안군 인구증가 정책_전입, 주거
1.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
- 지원대상
타 시, 군에서 태안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단, 전출 후 재전입은 5년이상 경과)
-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태안사랑상품권 5만원 증정
- 문의 및 접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41-670-2334
2. 주택개량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 지원내용
- 융자대출 (농협자금 100%) 최대 2억 , 고정금리(2%), 변동금리 선택 가능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세금감면(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 280만원 공제)
- 수수료 감면(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문의 및 접수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 (041-670-2128)
3.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12억 이하의 주택을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 지원내용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내)
- 문의 및 접수
재무과 세정팀 041-670-2732
태안군 인구증가 정책_ 귀어/귀농/귀촌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만65세이하 귀어업인(희망자) 및 재촌비어업인
- 귀어업인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인 사람으로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업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이 없고 1년 이상 농어촌지역에서 거주중인 사람(5년 이내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내용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 지원
창업비용 3억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2%이율 , 10년 상환)
- 문의 및 접수
수산과 수산기술팀 041-670-2803
2.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지원대상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만65세 이하인 자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한도액 3억원(1.5%이율, 5년거치 10년 상환)
- 문의 및 접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41-670-5099
3.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 지원대상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자)
- 지원내용
한도액 7,500만원 (1.5%이율, 5년거치 10년 상환)
- 문의 및 접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41-670-5099
태안군 인구증가 정책_(결혼/임신/출산)
1.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지원내용
총 250만원(3년 분할지급)
- 접수 및 문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유입정책팀 041-670-2064
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최근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무주택자(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1%이하(연1회 지급)
한도액 : 최대100만원 +자녀가산 최대 30만원 (최대 3년)
- 접수 및 문의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 041-670-2192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내용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 접수 및 문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671-5343
4. 기타지원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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