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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제천시 홈페이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천시의 인구는 131,231명으로 충청북도의 청주시, 충주시에 이은 제3의 도시로 예전에는 시멘트 산업의 메카였으며 강원도와 서부권을 잊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현재는 서비스업 및 관광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행정구역
제천시는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교통, 의림지동, 중앙동, 남현동, 영서동, 용두동, 신백동, 청전동, 화산동 이렇게 1읍 7면 9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_귀농/귀촌 /전입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전입 5년 이내 귀농인(타지역)
본인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5년이상)체결 주택에서 거주하는 귀농인
- 지원내용
빈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원 지원(자부담 30%이상)
- 접수 및 문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043-641-6962)
2.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지원대상
2017년1월1일 이후에 전입한 인원
- 지원내용
집들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접수 및 문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043-641-6962)
3.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공장의 근로자 중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가족세대)
- 지원내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각 100만원(셋째자녀 이상 5백만원)
- 접수 및 문의
제천시청 투자유치과(043-641-6665)
제천시 인구증가시책_임신/ 출산
1.3쾌한 주택자금 지원
- 지원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지원내용
- 접수 및 문의
제천시 기획예산과(043-641-5056)
2. 임신 지원정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풍진항체검사 쿠폰 발행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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