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정보 공유해드려요
창녕군 인구는 57,767명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이다.
창녕군은 부곡온천과 화왕산자연휴양림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창녕군 행정구역은 창녕읍 ,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의 2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은 밀양시, 청도군 서쪽은 합천군, 의령군 남쪽은 함안군, 창원시 북쪽은 대구시, 고령군에 접해 있다.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_출산, 임신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부터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하며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200만원
- 둘째 아이 : 400만원(3,6,12,18개월 각 100만원 씩 분할지급)
- 셋째 아이 : 1,000만원(3개월 :250만원 ,12,24,36,48,60개월 각150만원씩 분할지급)
- 접수 및 문의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 중인 2020년1월1일 이후 출산한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지원(50만원 한도 내)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530-6275
3. 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셋째 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셋째 아이 이상 : 20만원/월
- 접수 및 문의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_전입
1. 결혼축하금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200만원(신청 시 100만원 , 12개월 후 100만원)
- 접수 및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2. 전입정착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 접수 및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3. 빈집정비지원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빈집 매입, 임차 시
- 미전입신고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받고 빈집 수리 시
- 지원내용
- 매입 시 : 최고 700만원까지
- 임차 시 : 최고 350만원까지
- 접수 및 문의
도시건축과 055-530-1386
4.귀농/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세대당 건축설계비 범위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 접수 및 문의
도시건축과 055-53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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