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현황 (출산장려 정책, 전입장려 정책)

출처: 함안군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안군은 인구 60,760명(23.06)으로 다른 지방의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함안역에는  경전선을 지나는 모든 ITX-새마을과 무궁화호가 정차하고 있으며 KTX도 정차한다. 행정구역 읍내면, 가야면, 법수면, 산인면, 군북면, 죽남면, 여항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지리적으로 서쪽으로는 진주 동쪽으로는 창원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으로는 의령군과 연결이 되어 있다. 창원 마산과 가까워 마산으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함안에 많이 거주하기도 한다.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_[결혼,임신,출산,전입]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정보 공유해드려요 

창녕군 인구는 57,767명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이다. 

창녕군은 부곡온천과 화왕산자연휴양림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창녕군 행정구역은 창녕읍 ,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의 2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은 밀양시, 청도군 서쪽은 합천군, 의령군 남쪽은 함안군, 창원시 북쪽은 대구시, 고령군에 접해 있다.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_출산, 임신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부터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하며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200만원
  • 둘째 아이 : 400만원(3,6,12,18개월 각 100만원 씩 분할지급)  
  • 셋째 아이 : 1,000만원(3개월 :250만원 ,12,24,36,48,60개월 각150만원씩 분할지급)  

 - 접수 및 문의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 중인 2020년1월1일 이후 출산한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지원(50만원 한도 내)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530-6275

3. 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셋째 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셋째 아이 이상 : 20만원/월

 - 접수 및 문의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창녕군 전입 장려지원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_전입

1. 결혼축하금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200만원(신청 시 100만원 , 12개월 후 100만원) 

- 접수 및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2. 전입정착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 접수 및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3. 빈집정비지원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거주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빈집 매입, 임차 시
  • 미전입신고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받고 빈집 수리 시 

- 지원내용

  • 매입 시 : 최고 700만원까지
  • 임차 시 : 최고 350만원까지 

- 접수 및 문의

도시건축과 055-530-1386

4.귀농/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세대주 

- 지원내용

세대당 건축설계비 범위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 접수 및 문의

도시건축과 055-53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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